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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89
선고일
2019-1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 역시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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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교섭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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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