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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88
선고일
2019-1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일부 있더라도 업무 수행 시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가 가입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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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