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87
- 선고일
- 2019-11-08
판례 요지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하나, 실제로는 사용자의 업무에 종속되어 수수료 수입으로 생활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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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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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