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87
선고일
2019-11-08

판례 요지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하나, 실제로는 사용자의 업무에 종속되어 수수료 수입으로 생활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8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