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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86
선고일
2019-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 당사자가 임의로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효력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무효인 절차에서 행한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 역시 위법하므로, 이를 인용한 초심결정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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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