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86
- 선고일
- 2019-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 당사자가 임의로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효력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무효인 절차에서 행한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 역시 위법하므로, 이를 인용한 초심결정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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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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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