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83
- 선고일
- 2019-07-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본사 게시판과 인터넷 사이트에 공고하여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사 근무 인원이 전체의 0.6%에 불과하여 본사 게시판만으로는 교섭요구 사실을 충분히 알리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터넷 사이트의 가입 회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약 32%에 그치고 조회 수도 적으며, 평소 관행적으로 이용되는 공지 수단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섭요구 사실을 적절히 공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조사등)
-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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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