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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8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82
선고일
2019-07-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받는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이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상태이며 그 효력이 제한된 적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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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