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81
- 선고일
- 2019-10-07
판례 요지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지위 개시일로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이 2019년 3월 22일부터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2019년 5월 30일 자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교섭요구일을 기준으로 교섭요구 사실을 수정 공고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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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