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7
- 선고일
- 2019-03-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이 계약에 따라 집배점 사업주들에게 노무를 제공하며 상당한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조직된 적법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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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