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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78
선고일
2019-09-25

판례 요지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역시 적법한 노동조합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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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