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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70
선고일
2019-09-06

판례 요지

택배기사들은 위·수탁 계약을 맺은 독립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일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택배기사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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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