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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69
선고일
2019-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사용자의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정형화된 틀에 예속된 채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며 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적법한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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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