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6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61
- 선고일
- 2019-06-0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35명으로 확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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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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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