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59
- 선고일
- 2019-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가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어 노조법상 수입에 해당하고, 현대자동차가 미리 정한 계약서와 지침에 따라 지휘감독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로 구성된 적법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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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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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