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53
- 선고일
- 2019-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가 노동조합법상 수입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판매 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을 조직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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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