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5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50
- 선고일
- 2019-12-3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 역시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