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4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49
- 선고일
- 2020-01-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안동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면권, 예산 교부권, 집행감독권 및 감사권이 사용자에게 있고, 규정 제정과 대부분의 인사노무·운영관리에 대해서도 승인권과 지휘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의 보육교사에 대한 사용자 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사실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수정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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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