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4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48
- 선고일
- 2020-01-0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다른 주장을 모두 수용하더라도 영천다이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을 넘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영천다이셀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당사자의 책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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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