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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4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47
선고일
2019-12-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제출된 조합원 명부,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입증자료를 확인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동림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과반을 차지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동림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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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