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4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47
- 선고일
- 2019-12-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제출된 조합원 명부,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입증자료를 확인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동림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과반을 차지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동림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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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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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