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4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41
- 선고일
- 2019-11-2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을 요구하여 확정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조합원 수 산정시점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인 2019년 8월 27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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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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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