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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4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41
선고일
2019-11-2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을 요구하여 확정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조합원 수 산정시점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인 2019년 8월 27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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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