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40
- 선고일
- 2019-05-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가 노동조합법상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며, 이들이 사용자가 미리 정한 계약 조건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으며 자동차 판매 노무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을 조직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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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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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