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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3
선고일
2019-02-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사원이 기아자동차와의 계약 등에 따라 사실상 관리·감독을 받고 판매수당이 주요 소득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판매사원들로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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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