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3
- 선고일
- 2019-02-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사원이 기아자동차와의 계약 등에 따라 사실상 관리·감독을 받고 판매수당이 주요 소득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판매사원들로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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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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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