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3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38
- 선고일
- 2019-11-05
판례 요지
택배기사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해당 노동조합이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역시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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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