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36
- 선고일
- 2019-06-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속한 조합원 수 산정을 핵심으로 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사건에서 노동조합의 실체가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점장이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지점장들을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시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3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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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