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34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지 않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할 당시 거친 절차는 법이 정한 실질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내에 유효한 단체협약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3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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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