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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34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지 않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할 당시 거친 절차는 법이 정한 실질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내에 유효한 단체협약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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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