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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3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33
선고일
2019-04-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근로자명부에 없는 4명과 이중 가입자를 고려하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이 여전히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9명이 추가로 탈퇴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과반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제기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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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