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3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30
- 선고일
- 2019-10-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고 이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적법한 단체로서 적법 절차를 거쳐 교섭을 요구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에게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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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