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2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28
- 선고일
- 2019-10-01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이행하도록 요청한 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자, 이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로 간주해 시정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이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신청 대상은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신청 내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에 따른 시정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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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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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