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2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25
- 선고일
- 2020-01-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두 노동조합으로부터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받은 후, 기존 교섭요구창구단일화 절차와 동일한 장소에 두 통지문을 나란히 부착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공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의신청 기산일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통지문을 게시한 것은 상대방 노동조합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정보를 제공하는 효력이 있고 법적 공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공고일이 이의신청 기산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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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