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23
- 선고일
- 2019-04-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받은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며 판매대리 계약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고 효력을 부인하는 처분이나 판결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의거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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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