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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23
선고일
2019-04-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받은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며 판매대리 계약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고 효력을 부인하는 처분이나 판결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의거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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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교섭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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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