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
- 선고일
- 2019-04-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원들의 소득이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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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