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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18
선고일
2019-04-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9년 1월 29일 당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2명으로 확인되었다고 보았다. 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 22명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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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