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1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88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내용과 다름없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확정공고를 수정하여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수정 공고할 의무가 없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중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산정할 법률상의 권한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1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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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