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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1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188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내용과 다름없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확정공고를 수정하여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수정 공고할 의무가 없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중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산정할 법률상의 권한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1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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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