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1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8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9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신청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84.5명,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149.5명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2가 전체 조합원 수인 234명의 반수인 117명을 초과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1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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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