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1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8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9년 10월 9일 기준으로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4명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인 57명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1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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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