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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1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18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9년 10월 9일 기준으로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4명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인 57명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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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