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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180
선고일
2019-1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9년 10월 9일 기준으로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3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86명이라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인 219명의 반수인 109.5명 이상을 차지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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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