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77
- 선고일
- 2019-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 사용자 소속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1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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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