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74
- 선고일
- 2019-10-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등 관련 기한이 모두 경과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9년 3월 27일 기준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 수 29명과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 9명을 확인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조합원 수 비율을 적용하여 교섭위원을 신청인 노동조합에 3명, 신청 외 노동조합1에 1명씩 배분하여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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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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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