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71
- 선고일
- 2019-09-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했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교섭 요구 이후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것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1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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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