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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1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169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2019년 8월 6일에 교섭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만료일은 2020년 9월 30일이고, 임금협약의 만료일은 2019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요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때에 이루어졌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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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교섭1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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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