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3
- 선고일
- 2019-07-25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교섭 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7일간 공고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소속 택배기사들이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들으로서 단결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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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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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