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1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119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지부에 불과하여 단위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교섭을 요구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자신만이 적법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았고, 자체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단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의 반수를 초과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1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