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1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19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지부에 불과하여 단위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교섭을 요구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자신만이 적법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았고, 자체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단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의 반수를 초과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1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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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