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0
- 선고일
- 2019-04-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이 사용자에게 업무상 종속되어 있고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자동차 판매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고 보았다.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1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