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1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소속 택배기사들이 사용자에 전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1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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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