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06
- 선고일
- 2019-09-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 기사들이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수수료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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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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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