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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106
선고일
2019-09-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 기사들이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수수료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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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