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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0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101
선고일
2019-10-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확정 공고일이자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2019년 8월 13일로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노동조합에 조합원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없으며, 이중가입자의 조합비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준일 현재 조합원 수가 33명인 신청 노동조합이 아닌, 41명인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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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교섭1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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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