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00
- 선고일
- 2019-09-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과거 유일 노동조합이었던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19년 1월에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설된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2019년 8월 19일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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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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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