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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공정8
선고일
2019-08-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형버스 운전원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 사실이 임금 및 단체협약 등에서 확인되지 않고 노동조합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총량 등에 합의하고 노동조합 간 협의를 촉구하는 문서를 보낸 점, 사무직원의 조합원 수 포함 여부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무직원을 조합원 수에 포함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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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