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8
- 선고일
- 2019-08-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형버스 운전원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 사실이 임금 및 단체협약 등에서 확인되지 않고 노동조합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총량 등에 합의하고 노동조합 간 협의를 촉구하는 문서를 보낸 점, 사무직원의 조합원 수 포함 여부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무직원을 조합원 수에 포함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공정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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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