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7
- 선고일
- 2019-12-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2019년 5월 1일 자 승진인사에서 자신들이 누락된 것이 부당징벌,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기승진 누락은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승진 누락은 징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유효한 자동승진 합의안 기준에 따라 인사가 시행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합의 내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번 승진 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공정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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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