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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공정7
선고일
2019-12-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2019년 5월 1일 자 승진인사에서 자신들이 누락된 것이 부당징벌,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기승진 누락은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승진 누락은 징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유효한 자동승진 합의안 기준에 따라 인사가 시행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합의 내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번 승진 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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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